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856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작성 증서 2017년 제20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작성 증서 2017년 제20호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