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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31 2017가단2173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1,785,714원, 피고 C, D은 각 27,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12. E에게 1억 원을 연이율 7%, 변제기 2015.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E으로부터 2017. 3. 26. 및 2017. 3. 30. 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지급액 중 1,750만 원은 2017. 3. 30.까지의 지연이자 변제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250만 원은 원금에 충당되었다.

그런데 E은 2017. 7. 31.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E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E의 대여원리금 잔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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