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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5고정325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3. 10. 14:46 경 인천 강화군 E, 피해자 B(68 세) 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도로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둔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 방해 1) 피고인 B은 2015. 3. 11. 13:00 경 인천 강화군 E,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해당 도로가 자신 소유라는 이유로 목재, 펜스, 손수레 등을 가져 다가 그 길의 한복판에 쌓아 놓음으로써 피해자 A과 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공사업자의 차량이 건축 자재를 싣고 피해자의 토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택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5. 3. 14. 13:00 경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벽돌 수백여개를 가져 다가 그 길의 한복판에 쌓아 놓음으로써 피해자 A과 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공사업자의 차량이 건축 자재를 싣고 피해자의 토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택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5. 3. 21. 14:00 경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이유로 벽돌 수백여개를 가져 다가 그 길의 한복판에 쌓아 놓음으로써 피해자 A과 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공사업자의 차량이 건축 자재를 싣고 피해자의 토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택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5. 4. 3. 18:30 경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이유로 벽돌 수십개와 통행금지 경고문을 그 길의 한복판에 가져 다 놓음으로써 피해자 A과 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공사업자의 차량이 건축 자재를 싣고 피해자의 토지에 진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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