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30.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부근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0. 30.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송정동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