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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1 2019고단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30.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부근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0. 30.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송정동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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