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0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지세사거리 쪽에서 송릉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 E 엑센트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화물칸 좌측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F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