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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8 2016가단1917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8. 2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20. ~ 2014. 9. 19.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1. 9. 20.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하였다.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D’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임대차기간을 2016. 9. 18.까지로 늘리고, 차임을 2015. 8. 20.부터 월 8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하였다. 라.

피고 B은 2016. 4.부터 차임을 주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는 2016. 8. 9.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알렸고, 피고 B은 2016. 10. 21. 이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2016. 4.부터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알렸으며, 피고 B은 2016. 10. 21. 이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21.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임을 모두 주었다.

또한 피고들과 원고는 2017. 3. 재계약을 맺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2016. 11. ~ 2017. 1. 피고 B으로부터 연체차임을 모두 받았다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미 해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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