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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238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8.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6.1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26.부터 24개월, 차임 월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은 위 건물 인도시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15. 2. 28. 또는 2015. 8. 18.까지 지급하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때까지 차임을 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8. 26. 먼저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800만 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대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때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월 52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8. 26.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으나 그후 1개월분의 월 차임만 지급한 채 현재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2015. 1.분부터 2015. 7.분까지의 도시가스요금 140,850원과 2015. 12.분부터 2016. 2.분까지의 전기요금 468,350원 합계 609,200원을 피고들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9. 6.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인도 및 월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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