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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12621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9. 10.부터, 피고 C은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D 지상 E동 벽돌조 슬라브지붕 어린이집 1층 112.87㎡, 2층 112.87㎡, 3층 83.15㎡, 지하실 40.18㎡(이하 ‘이 사건 E동 건물’이라고 한다)과 F동 경량철골구조 일반철골조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77.15㎡(이하 ‘이 사건 F동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9. 1. 28. G과 이 사건 E동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공사계약을 공사대금 105,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는데, 당시 G은 피고 C이 대표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체였고, 피고 B은 현장관리인의 자격으로 위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9. G과 이 사건 F동 건물의 증축공사 및 외벽공사계약을 공사대금 68,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E동 건물의 뼈대만 남긴 채 철거한 후 사방의 벽면에 30cm 정도 간격을 띄어 철골을 설치한 다음 20cm 두께의 징크판넬을 부착하여 시공하였는데, 양주시는 위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E동 건물의 면적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증측공사로 보아 이 사건 E동 건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E동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 부분을 모두 철거하였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F동 건물의 증축공사 및 외벽공사에 착수하여 공사 중 40% 정도를 진행하던 중 양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에게 ‘시공자 B은 상기공사에 대한 모든 공사를 포기하며 차후 금전적인 문제나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피고 C에게 2019. 2. 1. 30,000,000원, 2019. 2. 13. 30,000,000원, 2019. 3. 6.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 B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2019. 2. 21.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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