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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10084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42.7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매절차의 진행 포천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동두천시 C 대 353㎡ 및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공매를 의뢰하였다

(그에 따라 개시된 공매절차를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나.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7. 2. 15.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매각금액 542,679,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8., 2006. 1. 13., 2007. 10. 15. 각 근저당권자 동두천농업협동조합, 채무자 D, 채권최고액 70,000,000원, 2011. 2. 23. 근저당권자 동두천농업협동조합,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라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라.

피고의 부동산 점유 1) 이 사건 공매절차의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에는 피고가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에 상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 중 1층 242.79㎡를 임차하여 2015. 3.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E과 사이에서 작성된 2015. 3. 2.자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E과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 중 1층 140㎡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10.부터 2016. 3.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는 피고가 2015. 3. 2. 포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140㎡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3. 10.부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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