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66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19:30 경 서울 강동구 B 건물 B101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 인 피해자 C( 여, 54세) 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 직원의 해고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와 칼날을 피고인의 목에 대고 “ 네 앞에서 목 딸까 ”라고 말하고, 다시 칼날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 나만 죽을 것 같냐.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84 조, 283조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