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12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9. 22: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실내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집어 들고 길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생활안전과 E 소속 경위 F이 재물손괴의 경위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갑자기 “개새끼들아 거기 그대로 있어, 이쪽으로 오면 죽여 버린다, 니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속옷만 남기고 상의 및 하의를 탈의하고, 이에 위 경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받자 왼손으로 위 경위 F의 목 부위를 움켜잡은 다음 오른 주먹을 들어 그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 경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22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2. 23:15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 영등포점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I(남, 16세)을 불러 세워 말을 걸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누구인 것 같냐 무슨 일을 할 것 같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20cm)을 꺼낸 뒤 약 3회 정도 ‘드르륵’ 소리를 내며 칼날을 뺐다 넣었다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을 치며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90cm)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가면서 “짱돌을 던져버릴라. 이리와라.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 내가 당장 죽일 수 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