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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23 2015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13:10경 강원 영월읍 주천면에 있는 도로부터 제천시 고암동 189-25에 있는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충주지원 2013고단873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약식명령) 첨부], 충주지원 2010고약112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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