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5고단180) 피고인은 2015. 4. 24. 13:10경 제천시 송학주천로 41(고암동) 창신산업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학면 북부로 3392(무도리) 제천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5고단327) 피고인은 2015. 5. 2. 22:46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제방안길에 있는 동강둔치 앞 도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영월배수펌프장 앞 도로까지 약 54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180)] 1.피고인의 법정진술 1.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사진설명 [판시 제2의 사실(2015고단327)] 1.피고인의 법정진술 1.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이동거리 지도 첨부) 1.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행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