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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7.18 2013고단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20:45경 충북 제천시 신월동에 있는 고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충북 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제천지원 2013고단151 판결문, 충주지원 2010고약1206 약식명령문, 제천지원 2010고단41 판결문, 제천지원 2008고약2355 약식명령문, 충주지원 2007고약5242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와 임신한 처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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