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00:1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 클럽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 안으로 들어가려 다가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들을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서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E, F에게 “ 느그가 뭔 데 지랄이고,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E, F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 놔 라,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머리 옆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다리로 위 E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 보안요원 폭행 장면 캡 처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