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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3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20:55경 양산시 B아파트 상가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E에게 “씨발놈아 아버지 뭐하시노 느그가 뭔데 출동해서 지랄이고 ”, “개새끼들아 너희 옷벗어볼래 ”라고 욕설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E의 명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상사본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비슷하게 술에 취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을 1회 때린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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