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1. 11. 17.부터 2013. 11. 30.까지 구리시 E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일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1. 1.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2.경 위 아파트 동대표회의실에서, 아파트 내 주도로공사 및 CCTV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금액을 부풀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구리시를 상대로 과다하게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F 등 동대표 8명과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13.경 구리시 아차산로 439에 있는 구리시청에서,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실제로는 합계 67,980,000원 상당의 주도로공사 및 CCTV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도 합계 100,804,000원 상당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것처럼 거짓 내용의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해
4. 30.경 25,000,000원을, 같은 해 10. 29.경 24,95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보조금 명목으로 총 49,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 8명과 공모하여 거짓신청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16,323,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과다하게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아파트의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아파트의 전반적인 행정 및 자금의결, 집행 업무에 종사하면서, 아파트 자금을 입주민들의 복지 등 적정한 용도로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6.경 위 아파트 동대표회의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하여 감사가 개시될 기미가 보이자 위 주도로공사 및 CCTV 설치공사의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한 12개 업체 중 낙찰되지 못한 10개 업체를 상대로 부풀린 금액으로 견적서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