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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9 2018가합732
회원가입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C’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입회보증금을 240,000,000원으로, 계약기간을 2010. 8. 5.부터 2015. 8. 4.까지로(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1년 연장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고가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원할 경우 피고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2).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2010. 8. 5. 피고에게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2, 3호증).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6. 8. 무렵부터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2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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