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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23 2012고단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81』

1. 피고인은 C 포터 투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8. 08: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앞길에서 같은 구 노원동 3가 628-2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탑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탑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초원반점 앞길을 북부정류장 쪽에서 만평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포터 투 냉동탑차의 좌측 문 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C 포터 투 냉동탑차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90,1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포터 투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고단925』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5. 26. 01:51경 서울 성동구 F여관 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객실 컴퓨터가 고장 났으니 고쳐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1층 안내실을 비운 사이에 안내실 창문으로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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