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6] 피고인은 2012. 6. 5.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2. 8. 16.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12. 8. 23.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3. 2. 22.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6. 17. 01:0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의 G SM520승용차를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61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7.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I교회 옆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를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 걸쳐 시가 합계 2,05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7. 01:00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I교회 옆 주차장에서부터 장흥군 안양면 수양리 수양마을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