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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13 2012노38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각 양형사유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합계가 7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6년여 동안 해외 도피생활을 하였다.

피해자들 중 H와는 합의되지 않았고, 그의 피해액도 2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5억 원의 피해를 본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은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면서 납치되거나 투옥되는 등 많은 고초를 겪었고, 이로 인하여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외에는 전과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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