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4.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은 2016. 2. 20. 새벽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은 약 0.05g 의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B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2. 23. 02: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사이에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은 약 0.075g 의 필로폰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B는 약 0.075g 의 필로폰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결과 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7, 8번)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피의자 B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각 추징 액 200,000원 = 필로폰 매수대금 100,000원 × 2회 투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