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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312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8. 2.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530,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4. 3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근로자 D이 작성한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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