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11093
건물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