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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11093
건물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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