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31 2020가단309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