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0 2018가단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