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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0 2018가단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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