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2289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