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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3고단8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31.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양평군 F, G, H, I 토지의 소유권의 1/2 지분권을 달라.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맹지인 양평군 J, K, L 근방에서 내가 승마장을 건축하고 있으니 2011. 11. 30.까지 승마장 주변에 있는 임시도로를 확장공사하고 당신 소유 맹지에 이르기까지 추가공사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고 위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승마장 공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M에게 금원을 빌려 승마장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기존 대여금의 이자 및 부동산 투자금 등으로 재정적으로 상황이 어려워 일부 공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승마장 부지도 채권자 N, O에 의하여 가처분되게 되었다.

한편 M은 2010. 8. 17.경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로 위 승마장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위 법인의 49% 상당의 지분을 양도하고, 위 승마장 건물의 소유법인 주식회사 Q의 지분 51%를 피고인으로부터 양수받아 M과 피고인의 모친 R가 각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승마장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M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해당 투자금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위 법인의 주식매각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법인의 재산권에 관한 행사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M의 허락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M이 피고인에게 아파트 임차료 등 생활비를 일정기간 동안 지급해 주고 승마장 관련 자금을 전부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2011. 2.경 피고인에 대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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