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소40850 차용금 소멸시효연장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소40850호로 차용금(소멸시효 연장)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2,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5. 15.부터 2003.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관련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369호로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 중 44,496,000원에 이르는 부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7. 1. 20.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2015.경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기 어려워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고는 원고에게 5년간 매월 100,000원씩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5. 30. 피고에게 100,000원을 변제한 것을 포함하여 합계 2,100,000원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7. 모친의 사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상속하게 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8. 5. 10. 피고에게 300,000원을 변제하면서 추가로 10,000,000원을 변제하면 피고와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종결하기로 구두합의를 한 후, 2018. 5. 2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관련 판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