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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02 2019가단1144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가운데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2012가소27317호로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관련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1) 원고를 채무자, 주식회사 D,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E을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410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4. 8. 26.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받고, (2) 원고를 채무자, F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298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4. 11. 24.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3) 원고를 채무자,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648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4. 12. 24.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 24.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G에 그에 관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G로부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말미암아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추심위임을 받은 L 주식회사(이하 ‘L’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관련 판결에 따른 채무액 중 5,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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