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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05258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영상물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온라인게임 개발, 공급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B’라는 판타지소설의 모바일 게임에 관한 국내 및 글로벌 판권을 확보하고 게임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 게임의 예고편에 해당하는 3D 애니메이션 시네마틱(cinematic) 영상물(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고 한다)을 제작하기로 하고, 2015. 9. 1. 원고와 이 사건 영상물 제작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A”(피고를 가리킨다)가 “본 건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 “파트너”(원고를 가리킨다)는 총 영상 제작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본 건 영상”의 영상 제작 작업 종료일까지 모든 기능 및 능력을 제공하여 그 직책을 완수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5. 11. 30.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 내 모든 작업 을 완료할 수 있도록 양사가 최대한 협조한다.

제3조 (계약의 범위) “파트너”는 “본 건 영상”제작에 있어 아래의 영상 제작 업무(이하 “용역”이라 한 다)를 차질 없이 수행하며, “파트너”가 수행해야 할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영상제작 내용: 콘티, 어셋, 리깅, 애니메이션, FX, 라이팅, 합성, 편집, 사운드 2) 영상 길이: 1분 30초 ~ 2분 3) 영상 결과물 사이즈: 1920 × 1080 4) 최종 납품: 가) 1920 × 1080 Animation mov 나) 발주사의 요청에 따른 mov 이외 가공 가능한 포맷의 최종 영상 제4조 (용역대금 및 지급방법) 1) “A”는 “파트너”의 용역수행의 대가로 총 계약금액 일금 이억원정(₩200,000,000/V.A.T 별도 을 “파트너”에게 아래의 일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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