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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40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20. 비전문취업자격(E-9)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1. 1. 22. 베트남으로 출국 하였다가, 2013. 7. 12. 05:50경 무역비자로 다시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0. 7.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0. 7.경 시흥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E, D, F, G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각 1정씩을 콜라와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F, G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2010. 10.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0. 10.경 위 D의 집에서 위 E, F, D, G과 함께 엑스터시 각 1정씩을 콜라와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F, G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2010. 10. 14.경 엑스터시 매도 피고인은 2010. 10. 14. 20:00경 안산시 단원구 H 이하불상지에서 I 등으로부터 엑스터시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I에게 엑스터시 5정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4. 2010. 11. 6.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0. 11. 6. 23:30경 시흥시 C에 있는 J나이트클럽에서 K 등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6명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 7정을 갈아 넣은 술을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공판조서 사본(수원지방법원 2011고단1222호)

1. E에 대한 공판조서 사본(수원지방법원 2011고단1354호)

1. 마약감정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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