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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46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가로 받은 금액은 100만 원에 불과 하여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이다.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경우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행해졌고, 그 범행으로 절취한 금액이 합계 2,700여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였고, 소위 ‘ 수거 책 내지 전달 책 ’으로서 전체 범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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