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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13 2013고정39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부인인 C와 함께, 2012. 7. 16. 14:30경 안성시 D에 있는 E마을회관 내에서, 피해자 F(여, 70세)가 마을 주민인 G에게 ‘C가 네가 A하고 뽀뽀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C는 피해자에게 "자기를 모함하고 다닌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물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이 씹할년 패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C와 피고인이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압박골절(요추 제2번),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2 17:10경 안성시 H 앞 노상에서 위 F의 딸인 피해자 I(여, 45세)이 "저희 엄마가 많이 다쳤는데 대화를 좀 하자"라고 하였더니 "까불지마"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회신

1. 112신고처리표

1. 112순찰일지사본

1. 각 상해진단서

1. J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피해사진(F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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