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08 2016가단101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차전2171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차전2171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