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11 2016가단26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합2270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합2270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