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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11 2016가단26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합2270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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