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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28 2016가단90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차2395호 구상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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