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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8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08:3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유흥업소인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2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상해의 도구, 부위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1회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뚜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만취 상태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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