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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8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경 부산의 동구 좌천동의 거리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이 건물을 짓는데 그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돈은 6개월 뒤에 갚는다고 한다, 나는 그 건물에 곱창집을 개업하고 건물주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너도 1,0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은 용도가 아닌 자신의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약 3,100만 원에 달하여서 위와 같은 곱창집 창업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돈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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