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167] 피고인은 2013. 8. 30.경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B 카페에 “뉴아이패드 와이파이 16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32세)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입금확인 후 바로 물품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2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168] 피고인은 2013. 6. 30.경 위 네이버 B 카페에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모니터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모니터를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170,000원을 선입금하면 입금 확인 후 모니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