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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1. 경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 휴대폰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진실로 믿은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C 계좌로 2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9.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휴대폰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진실로 믿은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C 계좌로 4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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