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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13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2. 24.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에게 야채 외 부식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물품대금 37,8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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