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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25 2014가단192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30.까지 피고에게 식품 및 야채 등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4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2. 10. 4.경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40,000,000원을 2013. 12.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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