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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7 2016가단20796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게 “2016. 5. 31.까지 37,8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서에 따른 3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원고가 그 내용을 미리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작성된 것으로서,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위 각서에 나타난 피고의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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