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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105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유한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2. 29. 유한회사 C에게 37,800,000원을 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8. 3.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유한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유한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여일 다음 날인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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