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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29 2016고단24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의 ‘C’ 상사의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자이다.

자동차 중고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 해양 부령이 정하는 중고자동차의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등을 사실대로 게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 'D '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유인하기 위하여 실거래가 1,000여만 원의 2014년 식 E ‘ 봉고 3 윙 바디’ 차량을 광고함에 있어 판매가 790만 원, 2015년 1 월식으로 허위로 기재하였고 일반소유용으로 제시 번호가 없음에도 제시 번호 F로 허위로 기재하였고, 소속 상사와 판매자의 이름, 종사원번호도 ‘C’ 상사 ‘G’ 상사로 A H으로 I J로 각각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여 광고하는 등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7의 2호, 제 5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 딜러를 그만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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