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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2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화성기초기술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공사 현장에 필요한 어스앙카를 납품해주면 2013. 12. 말경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3,8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D에서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약 2년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금융권 신용등급도 매우 낮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도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2.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시가 31,369,635원 상당의 어스앙카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 17.경 서울 송파구 K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과 피해자로부터 철강재 277.094톤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경 서울 강남구 N아파트 재개발현장에서 위 철강재 277.094톤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철강재를 보관하던 중, 2014. 4.경에서 같은 해 5.경 사이에 위 재개발현장에서 중고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위 철강재 약 50톤을 지인인 O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임대내역, 반환내역 표, 판결문 1부,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CB스코어, 신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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