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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가합24691 (1)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5,667,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9.부터 2020.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7. 7. 12. 피고에게 아래 ‘표’의 ‘목적물’란 기재 각 주택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각 ‘15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연월일 각 2017. 9. 15.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주택 및 계약을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8 주택’, ‘이 사건 제1 내지 8 계약’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주택’,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 [표 순번 도급인 목적물 1 원고 A 원주시 J 지상 주택 2 원고 B 원주시 K 지상 주택 3 원고 C 원주시 L 외 2필지 지상 주택 4 원고 D 원주시 M 외 1필지 지상 주택 5 원고 E 원주시 N 외 1필지 지상 주택 6 원고 F 원주시 O 외 1필지 지상 주택 7 원고 G 원주시 P 지상 주택 8 원고 H 원주시 Q 지상 주택

다. 원고들은 2017. 9. 15. 피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의 신축공사대금을 ‘계약금액 : 260,000,000원, 공급가액 : 236,363,636원, 부가가치세 : 23,636,364원’으로 변경하고, 준공예정연월일을 2018. 2. 28.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각 변경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B, D는 이 사건 제2, 4 각 계약에 추가하여 공사대금 각 5,000,000원에 잔디식재 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8. 6. 18.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공사와 이 사건 제2, 4 각 주택에 관한 잔디식재 공사를 완료한 후 그 무렵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을 인도하였고, 원고 A, C, D, E, F, G은 각 2018. 6. 26., 원고 B, H는 각 2018. 7. 17. 이 사건 각 주택 중 해당 주택에 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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