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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0 2017고단1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2. 경까지 인테리어 실내 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C ’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9. 경 부산 해운대구 E 빌딩 3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C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과다 하여 직원 급여, 관리비,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그 동안 밀린 공사대금을 돌려 막 기 형태로 지급하고 있었고, 미수금으로 인해 대부분의 거래처가 C와 거래를 중단한 상태여서 제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 에게 약속대로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 오늘 계약금 300만 원, 2016. 12. 5.까지 착수금 765만 원을 내고 나중에 중도금과 잔금을 주면 부산 금정구 F 빌라 맨션 602동 202호 내부인 테리어 공사를 2017. 1. 6.까지 마무리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6. 12. 5. 경 765만 원, 2016. 12. 23. 경 765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1,830만 원을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위 C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상황으로 약속대로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에게 “ 오늘 계약금 300만 원을 내고 2016. 12. 19.까지 착수금 1,350만 원을 내면 착수금 내는 날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7. 1. 18.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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