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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7 2015고정5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상시 5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근로하여 오던 근로자 D을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30일 전에 예고 없이 2014. 7. 18.자로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해고예고수당을 2014. 7. 24.경 지급하였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해고수당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 D을 2014. 7. 18.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6일이 경과한 2014. 7. 24.경 D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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